가. 출석 인정 처리 기준: [붙임 1] 참조
나. 출석 인정 처리 절차: [붙임 2] 참조
1)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(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) →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→ 담당교수 승인사항 확인 후 출결에 반영
2)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4 초과 불가
다. 출석 인정 전달 사항
1)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 ※ 담당 부서의 출석 처리 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
2)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 ※ 진단서 필요(단순 병원진료, 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)
3)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,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공결 대상이 아님
4) 조기 취업자 관련 ※ 조기 취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 ※ 1인 창(사)업자 및 프리랜서는 취업공결 대상에서 제외
5) 출석부 확정 및 성적처리 기한: 기준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
6)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로 수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휴·보강 처리하고, 소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는 해당 학생을 결석 처리
붙임 1. 학사운영규정 출석 인정 기준 1부
2. 출석 인정 및 승인 전산 처리 절차(안내용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