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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5학년도 1학기 출석 인정 기준 안내
등록인
백신생명공학과
글번호
142959
작성일
2025-03-06 00:00:00
조회
62

 

. 출석 인정 처리 기준: [붙임 1] 참조

 

. 출석 인정 처리 절차: [붙임 2] 참조

 1)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(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)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담당교수 승인사항 확인 후 출결에 반영

 2)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4 초과 불가

 

. 출석 인정 전달 사항

 1)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 담당 부서의 출석 처리 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

 2)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 진단서 필요(단순 병원진료, 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)

 3)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,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공결 대상이 아님

 4) 조기 취업자 관련 조기 취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 1인 창()업자 및 프리랜서는 취업공결 대상에서 제외

 5) 출석부 확정 및 성적처리 기한: 기준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

 6)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로 수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·보강 처리하고, 소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는 해당 학생을 결석 처리

 

붙임 1. 학사운영규정 출석 인정 기준 1

2. 출석 인정 및 승인 전산 처리 절차(안내용) 1. .

 

첨부파일
첨부파일 아이콘 학사운영기준출석인정기준.hwpx
첨부파일 아이콘 출석 인정 신청 및 승인 전산 처리 절차 1.zi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