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교육혁신과-4636(2022.9.21.)
2. 관련 호로 기안내한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(안) 의견 수렴에 대하여 학생지원과 및 각 학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어 학생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개정규정: 2건(안동대학교학칙, 학사운영규정)
나. 협조부서 및 내용
1) 학생지원과: 개정(안)을 총학생회 등에 안내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수합 및 검토하여 제출(※ 절차: 학생 의견 제출 → 학생지원과 수합 및 검토 → 교육혁신과 제출)
2) 학과: 개정(안)을 학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, 학과들에게 안내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수합 및 검토하여 제출(※ 절차: 학생 의견 제출 → 학과 수합 및 검토 → 행정실 제출)
다. 제출기한: 2022. 9. 29.(목)
※ 기한내 의견 없으면 ‘해당없음’으로 처리
붙임 1. 규정개정 발의자료 1부
2. 규정개정 발의자료(전문) 1부
3. 규정개정 발의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