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* 2023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를 기간안에 제출하기 바랍니다.
가. 신청대상: 8학기 이상(2022-2학기 포함)를 이수하고,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
나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1) 신청: 종합정보시스템 ⇒ 졸업관리 ⇒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⇒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출력
2) 제출서류: ①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(종합정보시스템 출력), ②성적증명서
다. 신청기간: 2023. 1. 4.(수) ~ 1. 12.(목)까지(해당일만 신청 가능, 단과대학 수합 후 제출)
라. 안내사항
1) 유예는 재학연한 이내에 학기 단위로 2회(1년)까지만 가능
2)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금 차등납부제 적용, 미수강신청 시 등록금 납부 없음
3) 성적 부여 및 졸업사정 시작 후 단순 변심에 의한 추가접수나 유예취소처리 불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