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*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개정(2015.12.29.) 및 시행(2016.06.30.)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가 강화되어 우리대학은 재학생 및 교직원에게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
가. 수강과목: 인식의 길라잡이(교직원), 다름과 닮음속 더욱 빛나는 우리(재학생)
나. 교육시간: 5차시 총 1시간
다. 수강방법: [붙임] 참조 ※ 학습관리시스템(LMS) 비교과과목 개설
라. 수강기간: 2021. 6. 28 ~ 2021. 11. 30.
마. 수강대상: 전직원 및 재학생
※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해 설치된 학교는 의무교육임으로 반드시 필수 수강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장애인식개선 의무교육 수강 방법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