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인정대상: 학부 재학생(성인학습자학부 포함)
※ 휴학 중 이수한 강좌는 학점인정 불가(이수 후 학점인정 시점에도 재학상태여야 함)
나. 대상강좌: 대학에서 개발한 K-MOOC 강좌(타대학 포함)
다. 인정시기: 7월 ~ 12월 수강(차년도 1월 인정, ‘24학년도 2학기 성적으로 인정)
라. 제출방법: 학생 → 각 학과 사무실 → 단과대학 행정실(수합) → 교육혁신과
마. 학과사무실 제출기한: '24. 12. 26.(목) 14시 까지 제출
바. 상세내용: <붙임1 참조>
붙임 1.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 원격수업 학점인정 안내 1부
2.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 원격수업 학점인정 신청서(서식) 1부
끝.